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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