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입막음까지 시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 기사 A씨(남·6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소재 학원 통학차 운전기사로 일하며 학원생 B양(12)의 손이나 허벅지와 같은 신체를 만지는 등 총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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