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전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를 제외한 4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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