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돌보던 치매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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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돌보던 치매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 7년

뇌경색과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홀로 부양하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B씨의 턱과 볼 부위는 건드렸으나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톡톡 건드렸을 뿐이라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입은 상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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