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받고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2일부터 약 8개월 동안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인 B(28)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28회에 걸쳐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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