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또 B 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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