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1139채의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로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사망 당시 42세) 씨의 공범 2명이 구속됐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김 씨가 주택 220채의 전세보증금 약 372억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김 씨를 대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받은 C(63) 씨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함께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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