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범 가족들'이라는 허위의 글과 함께 개인 신상은 물론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된 가족사진을 SNS에 게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자신의 SNS에 B씨와 B씨의 부모, 누나의 인적 사항 및 가족사진과 함께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고양이 학대범 가족'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해 B씨 가족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게시글과 함께 첨부된 고양이 학대 영상에 B씨의 가족들이 학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온 가족사진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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