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받는 중 도주했다가 10년이 지나 자수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3부(민소영 이종민 임정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기소된 후 2013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모든 재판에 출석하다 9번째 공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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