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경, 마약사건 구속수사 원칙…유아인 혐의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신청할 것".
유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근 검찰과 경찰이 마약수사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을 세웠고, 유 씨의 진술태도가 협조적이지 않은 만큼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유 씨가 투약한 혐의를 받는 마약의 종류가 5종(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대마·졸피뎀)이나 되는 점도 구속영장 신청의 사유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