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간협)는 앞으로 의사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진료행위를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어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그간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었는데 (의사가) 간호사에게 시켰던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간호사가 간호만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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