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에 따라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는데 그 임금 삭감의 폭이 크고 그에 반해 사측의 보상 조치는 미흡하다면 그같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지금 차액 5억 4100만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만 55세부터 기존 정년까지 3년간 300%의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후 저성과자의 경우 55세부터 5년간 받는 총액이 기존 연봉의 225%에 불과해 임금 삭감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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