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해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해 의료현장에 차질이 발생할지 우려된다.
진료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하지 않는 대신 그동안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 등 일부 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PA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역시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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