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싸게 팔면 공급 안해”…공정위, 한컴라이프케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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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싸게 팔면 공급 안해”…공정위, 한컴라이프케어 시정명령

공정거래법 위반…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한컴라이프케어가 대리점에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자 가격결정권 침해 및 경쟁 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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