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랫집 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아랫집의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2021년 5월 29일 오후 6시 15분께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에 사는 B(36)씨가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욕설하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위협할 당시 집안에는 어린 자녀들도 있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