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수 차례 흡연한 2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 등 2명을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주택가의 오피스텔에서 암막 텐트와 온·습도조절기, 조명기구 등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해 보관하며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재배에 필요한 시설과 대마 씨앗을 구입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모아 대마 재배법을 익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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