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주민 살해한 20대 징역 2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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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주민 살해한 20대 징역 22년 구형

검찰이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자수한 이후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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