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에 문씨는 "특혜를 받지 않았지만 해당 포스터와 브리핑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은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아니다"면서도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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