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2년 동안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숨겼단 사실에 분노한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일방적으로 이별을 당한 여성은 헤어진 당일 남자친구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받고 며칠 뒤 상간 소장까지 받았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사연자가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 이는 남성과 사연자의 부정행위라는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기에 상대방 남성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가능하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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