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팀장은 지난 달 6일 오후 본청 B팀장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한 혐의다.
이날 압수수색은 5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경찰은 시청에서 행정 시스템과 메신저 접속 기록, A팀장과 B팀장의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A팀장이 다른 날에도 B팀장 메신저에 무단 접속했는지, 다른 동료의 메신저에도 접속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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