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홀트 및 한국 정부에 2억원 배상 소송…法, 책임 일부 인정.
후견인으로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을 추적해 보호하고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그는 두 번이나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5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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