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위믹스를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KP)와 교환하면서 '슬리피지' 발생으로 인해 15억원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이 이 같은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거래를 감행한 것을 두고 '사전 정보 취득', '로비설' 등의혹이 커지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김 의원이 클레이페이와의 교환을 신청한 대상인 위믹스 코인은 당시 36억원어치였는데, 김 의원은 슬리피지 발생으로부터 15억원가량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당 코인의 거래를 실행시킨 것으로부터 의구심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위믹스와 클레이페이의 교환 거래를 실행한 곳도 일반적으로 유동량이 풍부한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이기 때문에 김 의원도 당시 위믹스에 비해 다소 유동량이 부족했던 클레이페이를 교환 대상으로 선택하면서 슬리피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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