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신분위장수사 도입해 마약범죄 사전에 예방하는 마약류 관리법 대표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강준현 의원, 신분위장수사 도입해 마약범죄 사전에 예방하는 마약류 관리법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16일,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 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적법 여부가 법원에 판결에 따라 결정돼,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