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전기완성차 공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환영... 수도권 적용배제 조항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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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전기완성차 공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환영... 수도권 적용배제 조항도 개정해야”

어제 15일, 기획재정부는 전기완성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서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홍영표 의원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 발의, 토론회 주최 등 다각적으로 힘써온 게 소기의 성과를 낸 것 같아 고무적”이라면서도 “법률에서 수도권 소재 공장을 조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인천 부평의 한국GM, 경기 광명·화성의 기아(KIA), 평택의 KG모빌리티 공장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정부 입법예고의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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