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보증금 회수를 대행해주는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세계약 횟수, 근저당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우선변제 적용 기준이 되는 전세보증금 기준은 2∼3년 주기로 꾸준히 개정되지만 소급되지는 않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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