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고생 시켜 마약 유통한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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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고생 시켜 마약 유통한 조직 검거

16일 대구지검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함께 구속기소 된 D씨가 C양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해 필로폰을 제공했고, C양은 필로폰에 중독돼 A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양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직접 수사에 착수해, 대구지역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A씨 외 조직 일당을 적발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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