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만난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판결을 앞두고 있으나 피해를 호소한 딸은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근 MBC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아버지 A씨는 당시 21세였던 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B씨는 "A씨가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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