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 16일 항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파트 대형 유리창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 쇠구슬을 발사했다"며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크기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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