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됐지만 오후 4시40분께 또다시 센터를 찾아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한 50대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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