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흉기로 동급생을 찌른 학생에게 교내봉사 처분을 내려 피해학생 부모가 반발했다.
이후 피해학생 학부모는 심의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B군의 학부모는 학교에 두 학생의 분반조치 및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만화 속 예언 때문에"… 일본, 여행·관광 수익 5조 감소 예상
'62억 건물주' 기안84 "모르는 사람 찾아와 돈 빌려달라더라"
2분기 상장사 시총 532조원 늘었다… SK하이닉스 74조↑ '최고'
'딸만 둘' 정관수술 푼 남편, 워킹맘 아내 셋째 임신… 이혼 가능?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