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흉기로 동급생을 찌른 학생에게 교내봉사 처분을 내려 피해학생 부모가 반발했다.
이후 피해학생 학부모는 심의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B군의 학부모는 학교에 두 학생의 분반조치 및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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