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흉기로 찔렀는데… '교내봉사 10시간' 징계, 피해 학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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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흉기로 찔렀는데… '교내봉사 10시간' 징계, 피해 학부모 반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흉기로 동급생을 찌른 학생에게 교내봉사 처분을 내려 피해학생 부모가 반발했다.

이후 피해학생 학부모는 심의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B군의 학부모는 학교에 두 학생의 분반조치 및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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