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15일 오전 9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이달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서울시교육감은 공포하지 않고,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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