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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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A씨가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이날 A씨 측은 B씨가 추락한 위치부터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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