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경제단체들이 바빠지고 있다.
최근엔 경제단체장까지 직접 나서 "노란봉투법을 막아달라"며 호소전을 벌이는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 행위로 인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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