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징역 2년 구형… "부당 위력 행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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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징역 2년 구형… "부당 위력 행사"(상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특별검사팀(특검)은 "군 조직의 수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라며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범국민적 기대에 역행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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