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故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에 징역2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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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故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에 징역2년 구형(종합)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압박했다"며 "이는 계급과 지위 등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했다"면서도 "통화 내용을 보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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