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종로구에서 명품 귀금속을 위조해 제조·유통한 A씨(50)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씨(51)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지난해 9월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명품 목걸이·반지 등 '짝퉁'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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