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피임기구 보여주며, ‘관계’ 맺자던 친父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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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게 피임기구 보여주며, ‘관계’ 맺자던 친父 징역 5년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 B양의 외할머니집에서 잠이 든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B양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가 있다.

2020년에도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관계를 맺자고 얘기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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