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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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구속영장 신청 예정

한 60대 남성이 말다툼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평소 알던 사이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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