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상대에게 받은 9억원…법원 "증여세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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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상대에게 받은 9억원…법원 "증여세 내라"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매매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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