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담회, 현장방문 등 발로 뛰며 들은 건의 중 하나는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대기업집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자 할 때 현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보 등 공정거래법상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2007년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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