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에 피임기구 들이댄 아빠는 “사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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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에 피임기구 들이댄 아빠는 “사랑하자”고 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잠이 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2020년에도 A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심지어 B양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라고 말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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