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함에 따라 사실상 당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이 중단됐다.
당 윤리심판원이 탈당한 자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근거는 있다.
민주당 당규 19조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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