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임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척을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폭행 이후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다시 발길을 돌려 친척 집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청소기를 들고 마구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경찰에 의해 퇴거한 이후에도 재차 침입해 협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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