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으로 해달라"… 대법원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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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으로 해달라"… 대법원의 결정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 여부 최종 판단을 대법원이 담당하게 됐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압박을 느끼고 있어 통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조씨의 신청을 배제했다.

법원은 성범죄 등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재판으로의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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