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약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어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장비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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