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속이고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거액의 돈을 빌리고는 잠적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씨에게 접근해 골프 이야기를 하며 친해진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 이후에는 음식 관련 사업을 하겠다며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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