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 B씨를 속여 7차례에 걸쳐 352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B씨 신용카드로 851차례에 걸쳐 6664만원을 결제한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 3명을 둔 유부남으로 B씨나 C씨와는 결혼할 의사가 없었지만 돈을 갈취하기 위해 연인 행세를 하며 "월급 나오면 갚겠다" 등의 말로 여성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각 범행에 나아갔다.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도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