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남아, 그의 모친과도 갈등을 겪어 오면서 그 남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장에는 당시 A씨가 B군에게 '너네 엄마에게 전해라, 인간 말종 짓 하지 말라고, 너랑 니네 엄마가 도서관 전세냈냐, 진짜 내눈에 걸리기만 해보란다고 토씨하나 빼지 말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 어쩌겠니 니네 엄마니, 그런 엄마 둔 죄겠지, 니네 엄마 이상한짓 하지말라고 전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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