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충북의 한 사립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2014년과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500만원, 6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아 인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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