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차례 전력 사립학교 교사, 또 만취 운전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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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차례 전력 사립학교 교사, 또 만취 운전해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전과를 받은 사립학교 교사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직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2011년∼2015년 사이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50∼6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국·공립교사였다면 중징계가 이뤄졌을 사안"이라면서 "사립 교원의 경우 자체 학교법인에서 징계위를 열어 처분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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